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0.5m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형의 선택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