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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단2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행위로 총 16회 처벌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이 창문을 내려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쳐 수리비 1,578,46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어 승용차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3 장,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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