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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9 2016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6.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장 백로 25 코스트 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운전 면허 없이 B 소유인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6. 1. 27. 01:00 경 위 코스트 코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97 문 촌 1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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