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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3 2013가단13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6.경 피고 산하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 입대한 이후, 2009. 8. 2. D대에 배치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군 복무를 하던 중 2009. 11.경부터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적응장애 및 단기 우울반응으로 2009. 12. 14.부터 2010. 1. 10.까지 해군해양의료원에서, 2010. 1. 11.부터 2010. 3. 4.까지 국군포항병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0. 3. 4. 퇴원이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2010. 3. 31. E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였다가 군무이탈하였고, 다음날 바로 검거되었다. 라.

원고

A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0. 4. 16. 전역조치되었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2. 공익근무 복무를 마쳤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2009. 10.경 선임병들이 점호 이후 집합시키는 것에 대한 시정을 주임원사에게 건의하였는데, 이후 선임병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 A에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원고 A를 집단으로 따돌림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소속 부대에서 감독 및 부대관리를 함에 있어 집단 따돌림 및 가혹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정신질환을 발생케 하였고, 원고 A가 부대로 복귀한 이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살을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완치되지 않은 원고 A를 전역시킨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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