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06 2011고단6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07. 2. 9.부터 시흥시청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0. 5. 11.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7일간, 2010. 12. 1. 1일 등 통산 8일의 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사본, 복무이탈조사서사본

1. 일일복무상황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복무를 이탈한 행위로 2007. 5.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 3. 14. 징역 6월, 2009. 6. 11.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여만에 또 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