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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34445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분원 개설사업 추진 1) C은 E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F에 위치한 본원 외에도 같은 구 G, H 및 대전, 포항 등에 분원을 두고 있다. 2) C의 대표자인 소외 I는 분원을 더 개설하기 위하여 2015. 6. 25. 소외 J과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양도계약서 양도인 (재)K C의 변경 전 명칭이다.

I(갑)와 양수인 J(을)은 아래와 같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대표권 50%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계약건에 관한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1. (재)K이 사업에 관한 I 이사장의 권리와 의무의 50%를 갑이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갑이 지급한 권리와 의무를 받음과 동시에 ㈜B 지분 30%와 재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든 신설된 법인 을의 지분 30%를 갑에게 지급한다

(재단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갑과 을이 50%씩 정리하고 정산한다). 4. 재단본원 및 분원의 운영은 갑의 권한 하에 운영한다

(을은 적극 협조한다). 5. 재단의 재무관련 및 분원개설에 관한 사업건은 을의 권한 하에 진행한다.

7. 을은 사업진행을 하는 모든 것들을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을은 재단 사업의 권리와 의무에 맞게 일을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일은 갑과 상의하여 진행한다.

3) J은 그 무렵 화성시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분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하는 등 분원 개설 업무를 추진하였다. 4) J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건물로 분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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