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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효
부산지방법원 2006.8.29.선고 2006고합3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4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000 (주민등록번호 생략), 00구의회의원

주거 및 본적 생략

검사

ΔΔΔ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6. 8.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 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2.9.오전경 피고인의 선거구 관내인 부산 ○○구 ○○동장인 ◎◎◎으로부터 “○○동 새마을부녀회원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에게 “내가 점심을 사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관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 및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석한 동사무소 직원 ▷▷▷, 관내 선거구민인 ○○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 새마을부녀회 총무 @@@, 같은 동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장 ○○○, 같은 동 바르게살 기운동위원회 여성 회장 ♤♤♤ 등 6명에게 1인당 5,000원 합계 30,000원 상당의 ◇◇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②0⑥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구의원신분이면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구민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난 수익금으로 그 지역에 소재한 경로당 등 노인들에게 떡국을 끓여 대접하는 선행을 한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 간부 등에게 점심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제공하였던 점심식사의 가액이 1인당 5,000원 합계 30,000원으로 소액인 점, 식사 당시 선거에 관한 이야기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일은 없었고,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던 피고인이 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절차 미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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