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부산 서구 C 소재 D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상이고, 원고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창고업협회는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위 원고 A과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창고업협회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특수선박을 포함한 선박의 수리 및 건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다. 참가인은 2004. 4. 6.경부터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E, F, G 지선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길이 210m의 플로팅 독(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지선 형태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선박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유수면 내에 길이 135m의 플로팅 독(이하 ‘이 사건 플로팅 독’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7. 1. 24.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부산 사하구 E 등 좌동 면적 42,430.12㎡ (직접 : 11,636㎡, 간접 : 30,794.12㎡) 42,430.12㎡ (직접 : 15,956㎡, 간접 : 26,474.12㎡) 목적 부선거, 연결잔교 및 선박접안, 수리선박계류 부선거, 연결잔교 및 선박접안, 수리선박계류, 이동식 부선거 기간 2015. 5. 15. ~ 2018. 4. 30. 2017. 1. 24. ~ 2018. 4.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