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334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2. 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