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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7 2018허825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8. 27. 2016당356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2. 12. 3./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스킨케어용 화장품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갑3호증) 1) 구 성 : BOTOX, 보톡스 2) 사용상품 : 주름치료용 주사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얼굴주름성형치료제 등의 상표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원고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이 사건 심결에는 적용법률로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즉 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앞서 C 출원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356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8. 2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여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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