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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6가단23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그의 처 C에게 경주시 D 전 1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75,000,000원(계약금 120,000,000원, 잔금 65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와 C은 잔금지급일을 2015. 6. 23.로 정하되, 매매대금 중 잔금을 ‘현 세입자가 부동산을 명도한 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임차인들이 컨테이너 또는 지상물 4동에서 각각 E카센터, 차 유리점, 지게차 점포, F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는 형태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차 유리점과 지게차 점포의 임차인들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한 후 위 차용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15. 6. 23.자 약정'이라 한다

. 피고와 C은 201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임차인들 중 차 유리점 임차인은 2015. 10. 30., 지게차 점포는 2015. 12. 30. 각각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차 유리점과 지게차 점포의 임차인들이 각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3.자 약정에서 차용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F철물점의 임대차기간이 2015. 12. 31.로 만료되니 1년 정도 기간을 연장해 주면 점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F철물점의 임차인이 피고에게 이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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