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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큰아버지이다.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03. 12.경부터 조부모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의 목욕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부위를 만지거나 조부모가 집을 비울 때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그에 대한 피해상담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대책으로 피해자의 조부모를 불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따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 따로 집을 구해 나가 살던 중 2012. 4.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옆 동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말경 오산시 E아파트 6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하면 안되냐, 하지말라’며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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