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에 있는 노인회관 후문 앞에서, 노인회 회원인 D, E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70세)에게 “노인회 총무를 할 때 공금 53만원을 횡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다발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