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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4 2019고단1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삼척시 B아파트 경로당의 노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경로당에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나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아니하여 경로당 회원들에게서 인터넷 사용 요금은 노인회장이 내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인터넷 1개월 사용 요금인 16,33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경로당에서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C(75세, 여)에게 위와 같이 지불한 인터넷 사용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당신이 내 횡령 사실을 알아본다면서 은행에 가서 회비 통장 5년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느라 회비에서 수수료 21,100원을 사용했는데, 결국 횡령 사실을 밝혀낸 것이 없으니 일단 수수료를 먼저 지불하면 인터넷 요금은 회원들과 상의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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