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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19가단1162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년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전 228㎡(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E 전 483㎡, F 전 347㎡, G 임야 7 단 5 무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7. 6. 26. 천안 시 동 남구 C 전 1,160㎡(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는 아래 왼쪽 도면과 같이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하단 오른쪽 사진과 같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E C D H D

다. 천안 시 동 남구 H 필지 및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에는 경사면과 배수로가 존재하고, 이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2, 31, 30, 29, 28, 27,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ㄷ) 부분에 해당한다.

라.

이 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이어지는 통행로는 수풀이 우거지고 정비된 부분이 없어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 한 사건 외 천안시 동 남구 H 필지 지상에는 제 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고, 마을 공로에서 위 H 토지의 중간 부분까지 주택 진입을 위한 폭 5m 10cm 의 진입로가 존재하나, 위 진입로는 이 사건 원고 토지까지 이어져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년대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염소 사육용 축 사를 지어, 마을의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원래 존재하던 폭 5m 넓이의 통행로를 통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출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기존 통행로가 존재하던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19년 경부터 기존 통행로를 훼손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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