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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33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6,4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피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202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0.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2호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계약은 2013. 5. 2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3. 2. 23. 동생인 C에게 202호를 매도하고 202호에 관하여 2013.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8.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C은 2015. 3. 5. 원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202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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