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당시 상황 및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피해자의 언행에 비추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및 역할, 추 행 경위, 추 행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서 그 신분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다만 증거 목록 순번 12, 14, 15의 각 증거는 제외 )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J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 ‘㉠ 2014. 5. 24. 피고인: 미안 하다 면목 없구나

좋은 주말 보내라, ㉡ 2014. 6. 5. 피고인: 비타민이란 호칭을 싫어하는 구나, 피해자: 늦었어요

안녕히 주무 세요, 피고인: 그래 내가 또 너를 부담스럽게 했구나,

피고인: 하지만 보고 싶은 이성과 무관한 감정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