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3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화성시 B 외 2필지, 합계 728㎡에 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산지에 해당하는 C, D를 침범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합계 약 56㎡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훼손구역도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지적 및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미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