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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3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화성시 B 외 2필지, 합계 728㎡에 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산지에 해당하는 C, D를 침범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합계 약 56㎡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훼손구역도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지적 및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미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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