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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C 및 D 일대에서 ‘E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용인시 처인구 C 및 D 일대에서 ‘창고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F, G, H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50c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약 11,833㎡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 F, I, G, J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약 7,075㎡에 달하는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진술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훼손지 구적도 및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증(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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