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부동산'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가 운전하는 알티 마 (ALTIMA) 2.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리 갈매동 소재 불상의 횟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