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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총 12회인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405』 피고인은 2015. 4. 16.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식탁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 나랑 모텔에 같이 가서 내 자지를 빨아 달라, 나랑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위 여자 손님의 일행 및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오히려 “ 너는 닥쳐 라, 씹할 놈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431』 피고인은 2015. 7. 26. 03:00 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G(58 세) 가 택시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432』 피고인은 2015. 10. 17. 01:2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J(3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바깥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음식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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