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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합101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6월경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라 한다)를 하면서 후임자를 구하라고 하였고, 2016. 10. 3.부터는 ‘D’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2. 13. 인천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제품성형조건표가 ‘D’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6. 12. 19. 피고의 퇴직금 23,964,201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1,964,20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인수인계 조치 없이 2016. 10. 3.부터 무단으로 결근 및 퇴직하였고, 피고의 무단 퇴직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매출 하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48,380,327원을 상회하는바, 원고는 위 48,380,327원의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2016. 10. 3.부터 무단으로 결근 및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도 2016. 10. 1.(토요일)까지 ‘D’에서 근무한 사실, 2016. 10. 2.(일요일 에는 ‘D’의 주유카드로 주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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