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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3: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가지를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얼마나 돈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 같은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답변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는 ‘제1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특별양형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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