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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2459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① 480,77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9. 2. 1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정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도 하나,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이다. ,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1.경부터 피고와 그의 처 C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고, 2013. 4. 17. 피고와 위 대여금 등을 480,779,500원으로 정산하면서 2013. 12.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6113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1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원고의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480,779,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4.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44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 중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480,779,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3. 12. 31.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날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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