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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6 2019가단360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57,10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9.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19.,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3. 19.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20.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은 57,102,197원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1.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 57,10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1. 6. 피고 B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44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57,10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날인 2019. 11. 5.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일반개인회생채권과 ② 위 57,102,197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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