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4나9092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에서 실내외장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C’라는 상호로 황토도예타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2.경 원고가 피고의 지역총판에 2년간 가입하는 내용의 ‘지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원고가 ‘을’, 피고가 ‘갑’으로 함) 그 주된 내용은 별지 총판계약 내용과 같다.

다. 원고는 2011. 8. 5. 이 사건 총판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시물품비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1. 11. 14.까지 원고에게 소비자가격으로 25,474,400원 상당의 전시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총판계약의 2년 계약기간은 2013. 8. 2. 종료되었다.

2. 전시물품 대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5. 전시물품에 대한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12,737,200원 상당의 전시물품만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나머지 7,262,800원 상당의 전시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총판계약이 2013. 8. 2.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받지 못한 전시물품 대금 7,262,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중 전시물품 대금 반환 청구 주장 (1)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서 전시물품을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키로 협의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5,474,400원 상당의 전시물품을 그 반액에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후 2개월만 월 매입약정을 지켰을 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