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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0 2014가합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38,769원 및 그 중 69,120,685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2014. 2.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7. 10. 17.경부터 2011. 2. 1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단위: 원) ① 2007-10-17 50,000,000 ② 2008-02-29 50,000,000 ③ 2008-10-06 20,000,000 ④ 2009-03-20 70,000,000 ⑤ 2009-04-13 30,000,000 ⑥ 2009-10-01 16,000,000 ⑦ 2009-11-06 10,000,000 ⑧ 2011-02-15 50,000,000 합계 296,000,000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17.부터 2009. 11. 6.까지 합계 246,000,000원을 연 24%(= 월 2% ×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2. 15.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을 피고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7.부터 2010. 3. 14.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26,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원금은 합계 170,000,000원(= 246,000,000원 50,000,000원 - 126,000,000원)이 남았고, 그 후에도 2011. 3. 19.부터 2013. 7. 1.까지 합계 101,9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 후 남은 대여금 원금 및 2013. 7. 1.까지의 미지급이자 합계 142,309,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96,000,000원을 투자하였거나 자산운용을 맡긴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투자의 수익금에 불과하다. 나)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장차 피고가 변제하는 금원을 투자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경 피고에게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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