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513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3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3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