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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40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32,237원 및 그 중 35,445,207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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