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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9 2016가단214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782,749원 및 그중 179,782,36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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