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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단2082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67,17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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