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8. 피고 주식회사 B과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상 16층, 지하5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E 쇼핑몰,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C10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대금 91,3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09.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8. 17.경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은 2008. 4. 3.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1호(판매시설, 전용면적 3691.20㎡)를 480호(전용면적 2307.42㎡, 통로무빙워크 1383.78㎡)로 분할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당시 분할된 호실 중 하나로 그 전용면적은 3.96㎡, 공유면적은 11.74㎡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시행사 : (주)B 보장내용 : 수익보장기초금액 대비 연 10% 수익금 보장(연 7,877,000원/월 656,417원) (F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기간 : 등기완료일부터 2년간 지급시기 : 확정수익금은 등기 완료월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기타 : ① 수익보장기초금액이란 분양금 - 환급부가세 - F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동안 대상 물건 앞으로 (주)F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계약자가 수령하며, 보장금액과 F 지급 수익금과의 차익을 (주)B에서 지급하여 수익금을 보장한다.
③ F 보증금은 임대기간 완료시 계약자가 F에게 반환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은 ㈜F 측에서 임차하여 G백화점이 전체를 식품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