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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528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8. 피고 주식회사 B과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상 16층, 지하5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E 쇼핑몰,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C10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대금 91,3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09.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8. 17.경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은 2008. 4. 3.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1호(판매시설, 전용면적 3691.20㎡)를 480호(전용면적 2307.42㎡, 통로무빙워크 1383.78㎡)로 분할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당시 분할된 호실 중 하나로 그 전용면적은 3.96㎡, 공유면적은 11.74㎡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시행사 : (주)B 보장내용 : 수익보장기초금액 대비 연 10% 수익금 보장(연 7,877,000원/월 656,417원) (F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기간 : 등기완료일부터 2년간 지급시기 : 확정수익금은 등기 완료월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기타 : ① 수익보장기초금액이란 분양금 - 환급부가세 - F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동안 대상 물건 앞으로 (주)F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계약자가 수령하며, 보장금액과 F 지급 수익금과의 차익을 (주)B에서 지급하여 수익금을 보장한다.

③ F 보증금은 임대기간 완료시 계약자가 F에게 반환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은 ㈜F 측에서 임차하여 G백화점이 전체를 식품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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