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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149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피고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상 16층, 지하5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C 쇼핑몰,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D05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40,644,5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8. 17.경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8. 4. 3.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1호(판매시설, 전용면적 3691.20㎡)를 480호(전용면적 2307.42㎡, 통로무빙워크 1383.78㎡)로 분할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당시 분할된 호실 중 하나로 그 전용면적은 6.51㎡, 공유면적은 19.32㎡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시행사 : (주)팜스산업 보장내용 : 수익보장기초금액 대비 연 10% 수익금 보장(연 12,959,500원/월 1,079,958원) (D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기간 : 등기완료일부터 2년간 지급시기 : 확정수익금은 등기 완료월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기타 : ① 수익보장기초금액이란 분양금 - 환급부가세 - D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동안 대상 물건 앞으로 (주)D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계약자가 수령하며, 보장금액과 D 지급 수익금과의 차익을 (주)팜스산업에서 지급하여 수익금을 보장한다.

③ D 보증금은 임대기간 완료시 계약자가 D에게 반환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은 ㈜D 측에서 임차하여 E백화점이 전체를 식품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13 내지 17, 을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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