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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9 2016가단34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B 유지 1028㎡에 관하여 1974. 1.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원주시 B 유지 1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54. 1. 19. C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1985. 3. 8. 피고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장수리조합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 D리 일대에 E 축조사업을 개시하여 1943. 12. 31.경 준공하였다.

무장수리조합은 1961. 12. 12. 원성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원성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에 의하여 원성토지개량조합으로, 원성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에 의하여 원성농지개량조합으로 각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

원성농지개량조합은 1989. 5. 22. 원주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원고로 각 명칭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축조 당시 E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 전신인 무장수리조합 등은 E 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E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장수리조합이 1943. 12. 31. 점유를 개시한 후 원성수리조합, 원성토지개량조합, 원성농지개량조합, 원주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가 순차 계속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 C이 1954. 1.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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