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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4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을 제2호증(분양 계약 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현시세 390,000,000~420,000,000원정 인수조건(추후 변동시 협의)“는 원고 대표자 C이 대물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원고와 피고는 분양가액인 571,800,000원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원고가 대물로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작성받은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다면 피고가 이의하였을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대표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요구하며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을 제2호증 외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기타 대물변제 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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