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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8 2017가단108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6. 20.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8. 30. 협의이혼하였는바, 협의이혼 전인 2016.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하였다. 가.

재산분할 1)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03동 1703호 (현시세 6억 원, 전세 3억 원) 잔액 3억 원 2) 서울 강동구 D 빌라 비동 101호 (현시세 1억3천만 원, 전세 1억 원) 잔액 3천만 원 3) 성남시 중원구 E, 201호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4) 경기 양평군 F(토지) (현시세 미상) 5) 동부화재 실비보험 1건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각 1건 (합3건) 위 각 부동산 및 전세권 및 보험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7) 강원도 G, H 위 각 부동산 등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8) 각 소유한 차량은 각자가 소유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중 발생한 채무 4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2017. 2. 28.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 원고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그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2017. 5. 20.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7.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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