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E의 채권자이다.
그런데 E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레미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1항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면서 피고 및 C과의 합의 하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4.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E은 자신의 채무자인 D으로부터 레미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2항, 제3항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 및 D과의 합의 하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2015.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등기부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기재된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결국 E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E이 C, D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앞서 본 E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을 제한 금액 상당을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로 국한되고 채무자 이외의 법률행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