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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66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E과 주식회사 B, C, D, F, 피고,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6차11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H 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30,39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E, F, G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금에서 위 배당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7년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09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이 사건 소로 이행된 지급명령신청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6. 5. 7.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5. 4.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위 면책결정 당시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지급명령금은 2004. 8. 12.자 신용보증약정(보증의뢰인은 I E, 보증가입금액은 8,500만원, 보증상대처는 한국외환은행 달성지점, 보증기간은 2004. 8. 12.부터 2005. 8. 11.까지, 보증계약내용은 기업일반자금대출)에 기한 것으로서 주채무자인 E은 피고의 시동생이고, 주식회사 B(피고의 남편인 C이 운영), 위 C, D, F(피고의 시아주버님), 피고, G(E의 처)은 위 E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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