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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55285
대여금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B은 2018. 8. 27. 원고에게 ‘액면금 486,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발행일 2018. 8. 27. 지급기일 2019. 8. 2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D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8년 제43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매수한 상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는바, 2020. 3. 19. 피고 B과 사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28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합계 771,000,000원(=486,000,000원 28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9.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서울 종로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제지2층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원 중 2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 2011. 2. 14.부터 현재까지 합계 77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라.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8. 8. 27. 이후부터 2020. 3. 19.까지 발생한 대여금 등 채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매매대금 65,000,000원과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상당액 771,000,000원 합계 836,000,000원(=65,000,000원 7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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