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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80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60』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 내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필리핀 거주 경험과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직원들의 비자 갱신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 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D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G)’, ‘H (I, J)’, ‘K (L 등)’, ‘M (N 등)’, ‘O (P 등)’, ‘Q (R 등)‘ 등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 피고 인은 위 도박 사이트 직원들 로부터 ‘S’ 로 불리우며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한편 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등 필리핀 현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D과 함께 2015.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E’, ‘H’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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