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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공동 폭행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공동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 I, L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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