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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C면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청의 복지업무에 불만을 품고 두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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