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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은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그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사진을 받아 본 후 2019. 2. 15.경 청주 소재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2. 16.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내 벤치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 19.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며 지퍼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떼

봐. 괜찮아.

니가 처음이라 무서워서 그런 거다.

정작 하고 나면 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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