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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86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에 관하여 가족의 보호 아래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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