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환경안전 보건 컨설팅 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환경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외 영향평가, 건설안전지원 및 현장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3.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7. 1. 25. 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산업안전 컨설팅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에서 사내 이사로, 2017. 6.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 아산 사업장에서 환경안전 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 비밀유지 서약서’ 및 ‘ 근로 계약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NAS(Network-Attached Storage) 시스템에 접근해 그곳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 등을 몰래 내려 받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날인 2017. 3. 2. 14:0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 내 아이디가 삭제되어 NA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작성한 보고서 및 작성 중인 보고서를 확인해야 하니 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G의 NAS 시스템 아이디 (H)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의 NAS 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 등을 몰래 내려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