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3 2019가단65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