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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3 2019가단65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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