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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3 2020가단442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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