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421
건물명도 등 퇴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