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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421
건물명도 등 퇴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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