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김해시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2017. 9. 12.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나. 망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자녀 5명[ 아들 1명( 피고), 딸 4명] 이 있는데, 원고는 망인의 둘째 딸인 F의 남편으로 F는 망인의 사망 전 먼저 사망하였고, F 와 원고 사이에는 아들 1명이 있다.
다.
피고는 2018. 1. 18.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망인의 2017. 9. 12.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 상속들의 법정 상속분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인 피고의 명의로 등기 완료한 후 타인에게 양도 하여 양도대금 중 법정 상속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취득세, 양도 세 외 경비정 산).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 3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4.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세금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돈을 그 법정상 속 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10,000,000원에서 세금 등 각종 경비 4,072,720원( 법무 사비 3,072,720원 중개 수수료 1,000,000원) 을 공제하면 105,927,280원이 남는데 원고의 법정상 속분은 6/91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84,000원 (105,927,280 원 × 6/91, 1,000원 미만 절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