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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나771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 H, I이 있다

(이하 G, H, I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상속인들’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전 치료비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금액은 19,864,860원이며,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의비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는 9,093,040원이다.

망인의 사망 전 휴업급여로 1,129,310원이 지급되었고, 제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G은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다.

원고와 형주이엔씨, 상속인들은 2013. 4. 19.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원고와 형주이엔씨가 배상할 망인의 손해액을 97,000,000원으로 정한다.

● 원고는 상속인들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한다.

● 형주이엔씨는 상속인들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합의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형주이엔씨도 그 무렵 위 약정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립 및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

의 (2)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망인 및 상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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